🇭🇰 홍콩 → 🇨🇷 코스타리카
🛂
제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 제한비자위원회의 승인 필요
홍콩 여권 소지자는 코스타리카 제4 입국 그룹에 속합니다. 여행 전 제한비자·난민위원회(Comisión de Visas Restringidas y Refugio)의 비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적격한 미국/캐나다 비자 또는 거주권, EU/영국 거주권, 복수 입국 셍겐 C/D 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 제한 비자는 단수 입국용입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여권에 비자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여되는 체류는 최대 30일이며 국내에서 총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최소 180일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기계판독식 또는 바이오메트릭(ICAO 표준)이어야 합니다.
- 지침의 4개 그룹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국적은 기본적으로 제한 비자 그룹에 포함됩니다.
- 입국 시 모든 방문객은 유효한 기계판독식 또는 바이오메트릭 여권, 체류 1개월(또는 그 미만)당 최소 미화 100달러의 경제력 증명, 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종 입국 결정은 이민국 직원이 내립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지침에 명시된 적격 서류를 소지하면 영사 비자나 제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1일 이상의 미국 또는 캐나다 복수 입국 비자/거주권(미국 C1/C2/C3 통과 비자는 불인정), 영국 구성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EU 국가의 거주권(복수 입국형 또는 유효기간 90일 이상, 난민/망명 범주 제외), 또는 복수 입국 셍겐 C/D 비자가 해당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장소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코스타리카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십시오. 결정은 일반이민법 제8764호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제한비자·난민위원회의 전속 권한입니다. 관할 영사관은 rree.go.cr 공식 명부에서 확인하십시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공식 포털에서 귀하의 국적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하십시오.